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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작성자 : 김남윤
Date : 2014-12-03 09:58  |  Hit : 855  

※ 당 게시판에 무료상담 안내문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수신거부를 원하시면 080-810-1327(수신자부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법무법인 진리

TEL : (02)521-1327, 1600-4297 Fax : (02)521-1986

(주야) H.P : 010-5359-4297

Homepage : http://www.easypasan.co.kr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무직자 포함)” 여러분!!!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직장인’ 및 ‘비정규직’여러분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비정규직” 여러분도 “파산”을 신청하여 부채를 전혀 갚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탕감)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직원 등의 자격상실이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금지 ·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년 - 5년 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등)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그리고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 파산무직자이거나 계약직임시직(일용직)등 소득이 적은(정규직 포함) 사람으로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산’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후에 면책/복권을 신청하여 부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연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지의 여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이나 배드뱅크(한마음 금융)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마음금융’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사채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상환해야하며 매월 갚는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범위도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은행권 및 사채와 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담보 / 무담보 / 개인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5~7개월의 기간이면 “인가 및 면책(복권)”을 마무리 하여, 모든 부채를 신속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

1.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며 연체가 전혀 없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협약가입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3.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 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파산은 탕감 받을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 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대법원생계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예 3-5년]그리고 파산은 면책즉시(5개월~7개월) 모든 부채가 탕감됩니다. )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 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 원의 채무를 면책 범위로 하며, 파산은 면책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8. 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은 미국(2004년 170만 명 신청) 이나 일본(2004년 20만 명 이상 신청)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원뿐만 아니라 직장이 없는 여러 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선배, 후배 등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채가 많아 힘겨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진리로 연락 주시면 저희 변호사님과 도산부 직원들이 365일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법무법인 진리

TEL : (02)521-1327, 1600-4297 Fax : (02)521-1986 / H.P : 010-5359-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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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게시판에 무료상담 안내문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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